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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쌉가능
22-09-09 22:06 3개 68회
질의
실용신안 질문

OX문제집 실용신안 27p 13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전용품의 경우, 침해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문이 직접침해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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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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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용품 사용 = 특허발명 생산입니다.
전용품이란 특허발명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용품을 사용한다는 곧 특허발명을 생산한다가 되고,
특허발명 생산은 직접침해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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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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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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