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특허결정 등본 송달받고 특허료 납부 전에 재심사 청구하면서 청구범위에 발명 C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는 것이 47조 3항 감잘명빼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안되는 걸까요? 해설에는 명세서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검정양배추
23-09-18 23:38
3개
58회
질의
특허 질문입니다! (ox 79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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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 발명 C 추가하면 청구범위 확장으로, 감잘명빼박에 해당하지 않아, 보정각하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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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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