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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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9-01-09 12:09 1개 46회
질의
[판례]2009다19925

[키워드]2009다19925

[대상]130ad17dcd12bdb5ffcd402926f77a1b_1547002928_8337.jpg 

[질문]정정심결 확정 전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 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특허가 a 였고  a 를 침해한 상황이라면 

정정이 b 로 되면 

(136조10항에 의하면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효가 있다)

처음부터 b 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정심결 확정전후로 특허청구범위가 b 로 변경은 없겠지만

a를 침해한 사람입장에서는 특허가 b로 변경되었으니까 b를 침해하지않은것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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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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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구범위가 a1, a2, a3 였고,
제3자가 a1 이었으나
정정이 되어 청구범위가 a1, a2 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정 전후로 실질적인 변경은 없으므로,
제3자가 a1 을 실시한 것에 대해
과실을 추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변경이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이 변경이 없는 것을 말하고,
예시한 것처럼 a 가 b 가 되어
발명이 바뀌는 정정을 했다면
정정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2009다19925 #정정소급효 #과실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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