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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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9-01-09 12:24 1개 38회
질의
[법령]61조

[키워드]61

[대상]130ad17dcd12bdb5ffcd402926f77a1b_1547004140_6392.jpg 

[질문]

조문정리노트를 보면 파란색 밑줄처럼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61조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시행령9조이고

61조1호와 다르게 출원공개가 필요없는데

 

특별히 시행령9조8호인 출원인 실시 or 실시준비 가 중요해서 표시해놓은건가요?

아니면 시행령9조 중에서 8호인 출원인 실시 or 실시준비 만 출원공개가 필요없어서 표시해놓은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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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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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시행령 제9조 제8호만이 아니라,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모든 사유가 출원공개 필요 없습니다.
2. 제8호만 강조한 것은 좀 더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제8호와 제61조 제1호 둘다 발명의 실시가 쟁점이 되는 사안인데,
제61조 제1호와 같이 제3자가 실시 중인 경우는 출원공개가 되었어야 우선심사가 가능함에 반해
제8호와 같이 출원인이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인 경우는 출원공개 없이도 우선심사가 가능합니다.
실시 중인 경우에 있어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출원공개 필요 여부가 달라지니
좀 더 주의하라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행령제9조 #우선심사사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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