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35조 59조
[대상]
[질문]
59조3항에서 말하는 것은 무권리자 출원일부터 3년을 경과했어도 정당권리자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무권리자 출원일부터 3년을 경과했어도 특허법 35조 절차를 밟을수 있다
라고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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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문]
59조3항에서 말하는 것은 무권리자 출원일부터 3년을 경과했어도 정당권리자 출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무권리자 출원일부터 3년을 경과했어도 특허법 35조 절차를 밟을수 있다
라고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치리님의 댓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가 싶어 몇자 적습니다.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부터 3년이내에 해야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취하간주됩니다. (제 59조 5항)
또한, 제 35조 절차를 밟으면 정당권리자 출원일이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합니다.
그렇다면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때에 제 35조 절차를 밟으면 출원일은 소급되는데 심사청구를 안한 출원이 됩니다.
제 59조 3항이 없었더라면, 무권리자출원일로부터 3년이후에 제 35조 절차 밟는 순간 취하간주됩니다.
근데 제 59조 3항이 있으니 제 35조 절차를 밟고나서도 30일내 기간을 보장받아 취하간주되지 않으므로, 3년이후에도 제 35조 절차를 밟을 수 있단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심사청구를 기간 내에 밟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이 점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35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특허법 제35조 절차를 밟고 취하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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