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아하아하
19-04-06 20:40 1개 47회
질의
[판례]2008당3006

[키워드]2008당3006

[내용]

1879cbc389ef21e569c98a5ff8f58ba4_1554550726_7225.png
[질문]

1879cbc389ef21e569c98a5ff8f58ba4_1554550748_7689.png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답글해주신 것에 다시 답글로 추가질뭄을 하였는데 바쁘셔서 확인을 못하시는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96조 판단이 권확에서 가능한지는 애매합니다.
과거에는 96조만이 아니라 법정실시권 여부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심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반발하여 현재는 법정실시권 등의 실시권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하지 않습니다.
96조도 마찬가지로 심리하지 못하게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O/X 로 단언적으로 답변하기 애매합니다.
나중에 상표는 비슷한 쟁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 불가하다는 판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96조의 심리가 가능하다면 96조에 해당하면 기각입니다.
그러나 96조의 심리가 불가능하다면 96조를 참고하지 않고, 청구범위만 해석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면 인용심결을 할 것입니다.
물론 위 답변은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