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에서
선행발명으로
A= a1,a2,a3
공지되어 있고 A의 효과는 써있지만 a1의효과는 안써있는데
후행발명으로 a1출원시에
신규성 위반인가요?
진보성 위반은 아니나 신규성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 판례가 있기 있어서
문언적 기재가
효과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짜 화학식이 같으면은 신규성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즉 1.화학식 같고 효과도 기재되어 있는것이 신규성위반인지
2.화학식만 같으면 신규성 위반인지
구분해주실수 있나요

선택발명에서
선행발명으로
A= a1,a2,a3
공지되어 있고 A의 효과는 써있지만 a1의효과는 안써있는데
후행발명으로 a1출원시에
신규성 위반인가요?
진보성 위반은 아니나 신규성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 판례가 있기 있어서
문언적 기재가
효과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짜 화학식이 같으면은 신규성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즉 1.화학식 같고 효과도 기재되어 있는것이 신규성위반인지
2.화학식만 같으면 신규성 위반인지
구분해주실수 있나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글쎄요 물질발명이라면 신규성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JHJ 사례집에 GIST 치료제 판례 있습니다만 "a1 물질이 임상초기결과 GIST 치료에 흥미로웠다" 에 의해 a1 이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특허법원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모두 인정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의약용도발명이었고, 물질발명이라면 물질이 기재되어 있으면 거의 신규성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성은 구성의 동일성 =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면 신규성 위반
진보성은 구성의 곤란성 =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구성이 예측 가능한 정도의 효과를 갖는다면 진보성 위반
물질발명 = 물질 자체가 구성 = 물질이 개시되어 있으면 신규성 위반
의약용도발명 = 물질+의약용도(약리효과)가 구성 = 물질만 개시되어 있으면 신규성 위반은 아닐 수 있고 의약용도(약리효과)까지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어야 신규성 위반
제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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