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 정정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구법에서는 특허여부결정 전에는 발명자 정정을 폭넓게 허용하고 특허여부결정 후에는 까다롭게 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 점이 등록여부 전후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등록 전에는 폭넓게 발명자 정정이 허용되고,
등록 후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까다롭게 특허권자 및 발명자 정정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해야만 발명자 정정을 허용합니다.
[개정내용]
1. "특허여부결정 전후" -> "등록 전후"
2.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이서류를 첨부"

댓글목록
신영재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rotoron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벨라장님의 댓글
고맙습니다
saint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NYYM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오동나무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lastlove2ya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1년5개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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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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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미수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감사합니당
뉴뉴하이님의 댓글
오늘 기본강의 듣다가 띠용 했는데 감사합니다~!
vividcolor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한라봉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파란볼펜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낙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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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sing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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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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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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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bin1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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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두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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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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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ag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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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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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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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ㄹㄴ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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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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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031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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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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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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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변리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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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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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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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L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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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11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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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팔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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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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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호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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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카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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