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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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17-08-21 00:29 1개 77회
질의
[문제] 기출문제 48회 19번

[키워드] 무효심판 가능시기

[대상]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O)

[질의]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48회 19번 보기 4번에 있는 문구인데요. 특허무효심판이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있나요? 조문을 뒤져봐도 안나오길래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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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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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해설에 적시한 것처럼
구법에서는 특허무효심판청구할 때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특허취소신청과 구분하고자
특허무효심판은 언제든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 할지라도 특허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취소신청의 신청인 적격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48회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