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7조의2(출원인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의 종류 중에
거절결정 받은 후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포함 안되어있는데,
거절이유 통지 기간이 포함되는걸 생각하면 위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입법상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워야겠죠..? ㅎㅎㅎ

시행령 7조의2(출원인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의 종류 중에
거절결정 받은 후 재심사 청구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포함 안되어있는데,
거절이유 통지 기간이 포함되는걸 생각하면 위의 기간도 포함되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입법상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외워야겠죠..? ㅎㅎㅎ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파목에
"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재심사를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이거 있는데.
ㅎㅎ0404님의 댓글
나바본가...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