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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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리수
18-05-24 17:53 4개 84회
질의
[법령] 특허법 제92조의2, 시행령7조 질문드립니다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92조의2, 시행령7조
      [질의] 등록지연에 의한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서 의견서 제출하고 거절결정시 출원인에 의해 지연된 기간으로 보는데  이게 거절결정불복심판으로 번복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의견서 제출- 거절결정 - 거절결정불복심판 - 인용심결시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으로 여전히 보는 것인지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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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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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규정된 상황을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 봅니다.^^
심판절차를 밟은 기간은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히 존속기간 연장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존속기간연장 #등록지연 #제92조의2 #시행령제7조의2 #출원인으로인하여지연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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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리수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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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리수 작성일

답변감사드립니다!

Jjh900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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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3 작성일

내용숙지했다는거야?지우는건

밍리수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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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리수 작성일

??안지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