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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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18-06-01 14:58 6개 139회
특허판례
[특허법원판결요지] 2018. 5. 14. - 5. 18.

1. 첨부자료 중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건이 있는데(2017나2219),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2. 그리고 특허법 제30조와 관련해서 

2017허6989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특허법 제30조 제3항이 도입되기 이전의 사건이라고 하며,

특허법 제30조의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간단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발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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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정요건 중 실질적 변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아래 판례는 읽어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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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jh9003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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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3 작성일

^^

찬찬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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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찬 작성일

감사합니다

HerMes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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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Mes 작성일

^^

나뚜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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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뚜루 작성일

감사ㅎㅎ

Neosize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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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sizen 작성일

감사합니다.

맥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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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