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profile_image
미공
18-08-05 16:34 1개 65회
질의
[법령]87조 3항7호

[키워드]87조 3항 7호, 63조 1항

[대상]f0afe53bc2a7dab5ea032219a5adb099_1533454473_4892.jpg
f0afe53bc2a7dab5ea032219a5adb099_1533454505_5314.jpg

f0afe53bc2a7dab5ea032219a5adb099_1533454415_2243.jpg
f0afe53bc2a7dab5ea032219a5adb099_1533454416_8286.jpg

[질문]

63조 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profile_image
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은
"제63조 제1항 각호" 빼고 본문에 따라"
=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즉 거절이유통지를 말합니다.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통지할 때 선행기술이 수록된 문헌의 이름 등을 함께 통지해주는데, 이것을 등록공고에다가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것으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87조제2항제7호 #등록공고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