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130조 과실의 추정
[대상]
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질문]
130조를 보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교과서를 보면 13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한 조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의가 추정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의도 추정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키워드]130조 과실의 추정
[대상]
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질문]
130조를 보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교과서를 보면 13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한 조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의가 추정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의도 추정된다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MJKgood님의 댓글
음 형법과달리
특허법은
고의=과실입니다
두개를 구분지을필요가없지않나요?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고의랑 과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허법 제130조는 과실을 추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교재 어디 문장인지요?
특허법 제130조는 과실을 추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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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추가적으로 상표에서는 약간 달리 규정합니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상표가 등록된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한다(상표법 제112조)고 하여 고의를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판례는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으로 상표권도 공보에 의해 공시되므로 침해자는 사전에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특허법 등 다른 지재법 규정에서는 과실을 추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법의 고의 추정 규정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도 추정된다고 합니다.
즉 상표권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을 추정한다고 하는 문장은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