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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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
18-09-19 17:54 1개 64회
질의
[법령]186조7항

[키워드]186조7항

[대상]edd223a20f0077a81d3fa835944cf378_1537347120_0681.jpg 

[질문]

186조7항은 162조2항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위 사진에서는 165조1항 뿐만 아니라 165조 3항도 독립하여 불복 불가라고 적혀있어서요

165조 3항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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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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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165조 제3항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심판비용의 부담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만,
불복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청구인이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도 특허법 제186조 그대로 제3항은 빼고 이해해 주세요.
교재 수정하겠습니다.
특허법 제186조 제7항 문구로 공부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제186조제7항 #제16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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