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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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
19-09-09 15:17 1개 85회
질의
통상실시권과 대항요건

통상실시권의 설정은 법정실시권을 제외하고

제3자대항요건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특허법 118조1항의 ‘효력이발생한다’라는 부분과 모순이라고 느껴져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어느부분을 헷깔리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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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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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 대항요건에서 제3자는 배타권자를 말합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를 말합니다.
대항요건은 배타권자에게 정당한 실시권이 있음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법정실시권은 다릅니다. 제2항을 보시면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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