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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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52
19-09-11 11:23 1개 63회
질의
[판례노트 23 분할출원] 2005후2168

변리사님, 이 건에서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취하간주되지 않는 국제특허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출원을 진행했었아야 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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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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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만약 국제특허출원을 한국에 진입시키고, 이것으로 분할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도 번거로울 따름이므로, 최근에는 자기지정할 때는 PCT 출원에서 한국을 지정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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