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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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리아
20-02-19 03:03 1개 38회
질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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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사님. 


1.

위 조문에서 132조의3 제5항 에서 왜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136조제5항을 준용하지 않는건가여??


2.

5항에서는 " 특허취소신청이 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 라는 요건이 있는데..그럼 132조의3 제1항에 따라 정정할때는 취소신청이된청구항 외에도 다른 청구항도 정정한는 경우가 포함된 의미인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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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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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한 것처럼 이는 취소사유 혹은 무효사유이기 때문에 특허취소신청 혹은 특허무효심판에서 해야 할 일로 봅니다.

2. 네 취소신청된 청구항만 정정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은 명세서 도면에 대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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