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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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jf
21-06-01 17:09 1개 56회
질의
특허법 194조 질문합니다.


[키워드] 특허법제194조


[질의]

pct의 첫번째 단계, 수리절차에서의 보완사유는 

하자가 있는 사유 (적언발청표지인)와 하자가 없는 사유(발명의설명, 청구범위, 도면 오기재/ 도면 미첨부)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1. 그 중 하자가 있는 사유는 보완과정에서 하자를 치유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출원절차가 종결되고, 

하자를 보완하였다면 최초접수일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되는 것이 맞나요? 


2. 또 하자가 없는 사유는 보완을 했을 경우 그 도달일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된다 하는데, 

만약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냥 도면이 없는 출원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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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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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보완서 접수일이 국제출원일로 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도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도면이 없는 출원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