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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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
19-03-22 18:02 1개 110회
제안
2017다290095 판례 관련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6566&gubun=4&type=5


새로 주신 판례자료 이후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기초 gs 수업시간에 혹시 수업해주실 수 있는지 해서 글 올립니다.


판례의 내용이 종속설을 취한건지 아니면, 제3자의 전용품 생산이 실시권자의 실시로 볼 수 있어서 해당 판단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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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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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독립설, 종속설보다는
제3자의 실시를 실시권자의 실시로 보았다고 봄이 더 깔끔할 듯 합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2017다290095 #간접침해 #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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