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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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차파
19-04-10 16:32 8개 141회
질의
[질의] 특허침해금지소송 중에 특허권자(원고) 특허가 무효심결 확정되면 해당소송은 기각판결인가요? 각하판결인가요?

관련 판례가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못찾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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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선택발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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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 작성일

기각입니다.

선택발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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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 작성일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다(특허법 제133조 제3항 본문).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나123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 등])

화개장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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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장터 작성일

저도 이거 궁금한데,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인줄 알았거든요... 왜 기각인지 궁금합니다

리도리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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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리도 작성일

저도 궁금해요! 스크랩하고갑니다~

카타차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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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차파 작성일

오오 특허법원판례군요 감사합니다!!

선택발명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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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 작성일

특허권이 소멸하면,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126조)이라는게 인정되지 않으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일 뿐,
이 사건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거나 소송요건이 흠결된 건 아니죠.

침해금지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소법에서 배운거 생각하세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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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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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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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작성일

오 잘배우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