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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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터v
21-12-07 23:49 2개 43회
질의
특허취소신청 참가 관련 질문입니다

조현중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은 특허권자측의 보조참가만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인측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조참가는 청구인측 피청구인측 모두가능하고, 특허취소신청의 경우, 특허권자가 신청인이 될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측(특허심판원장) 으로 이해하면 얼추 맞는것같은데 정확한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P.S 이해해보려고 고민하느라 1시간을 허비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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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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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특허취소신청은 조속한 절차 진행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특허권을 소멸시키고 싶으면 등록공고 후 6개월 이내까지만 취소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취소신청할 수도 없고, 남의 절차에 신청인측에 참가할 수도 없습니다.

남의 절차에 신청인측에 참가한다는 것이 새로운 주장과 증거, 즉 새로운 취소사유를 더 제출해서 돕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취소신청은 나중에 새로운 주장과 증거, 즉 취소사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주장과 증거제출, 취소사유 제출이 시기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쪽 참가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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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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