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9조 제2항에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제출원에 대해서 조약우선권주장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혹시 국내진입된 출원에 대해 별도로 조약우선권주장이 안된다는건가요?
둘다 아니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ㅠ

특허법 제199조 제2항에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제출원에 대해서 조약우선권주장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혹시 국내진입된 출원에 대해 별도로 조약우선권주장이 안된다는건가요?
둘다 아니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ㅠ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우선권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법이 아니고 PCT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해서 특허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즉 절차의 방식이 다릅니다.
서면 작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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