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원에 기초하여 PCT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 하는경우에
우선권주장 취하제한기간(56조 2항) 이 적용 안되는데
변리사님 기본서 420페이지 표에는
우선권주장의 취하
우선일로부터 2년6월이 지나기 전과 국내서면제출기간 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기 전 중 빠른 날까지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 가능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기간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 PCT 국내우주 자기지정

국내 출원에 기초하여 PCT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 주장 하는경우에
우선권주장 취하제한기간(56조 2항) 이 적용 안되는데
변리사님 기본서 420페이지 표에는
우선권주장의 취하
우선일로부터 2년6월이 지나기 전과 국내서면제출기간 전에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기 전 중 빠른 날까지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 가능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 기간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합니다.!
키워드 : PCT 국내우주 자기지정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섿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일부터 2년 6개월은 국제단계에서 취하 가능한 시기입니다. PCT 강의 중 part 1 에서 강의합니다.
PCT 출원은 국제단계에서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6개월 또는 각 지정국 기준일 경과 전입니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었을 때 취하간주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PCT 출원이 다른 출원의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되었다면
1년 3개월 또는 기준일 중 늦은 때 취하간주됩니다.
하나는 PCT 출원인이 취하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법에 따라 취하 간주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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