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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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
22-04-15 01:01 3개 63회
질의
57회 특허법 2차 기출문제 1번 설문(1) 답안 관한 질문입니다.

[문제요약] 공유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그 통상실시권자의 지위는 무효인 사안에서, 각 공유특허권자와 무효실시권자의 상호 법적조치를 논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조변리사님 기출문제 핸드북 답안을 통해 분석하는 과정중에 있는데, 답안 목차 2의 다의 2) 구체적 판단 및 소결에서 동그라미 3번의 결론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 을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표현이 자신의 특허가 무효임 혹은 무효될것임을 알고도 무효인 실시계약을 맺어 병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정확히 악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혹 출처가 있다면  판례인가요?

민법750조의 손해배상청구인가 싶습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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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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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차 때 배우신 순수한 민법 내용입니다.
750조 아니고, 답지에 민법 조문 혹시 안 써놨을까요..?^^;
저도 지금 책이 없는 상태라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부당이득임을 알면서도의 의미로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라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어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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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 작성일

아 착각했습니다ㅠ741조 부당이득반환 이군요ㅋㅋㅋ교재 답안에 조문표기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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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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