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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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
22-07-21 20:36 2개 50회
질의
132조의 2 특허취소신청

안녕하세요 ㅎㅎ

132조의2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 할 수 없다.


해당 조문에서 87조3항7호가 심사단계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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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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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확합니다.
심사관님이 심사시 참고하신 제29조 제1항 각호 지위 문헌들 제목을 등록공고할 때 기재해주십니다.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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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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