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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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
22-08-23 23:56 2개 188회
질의
판례강의 중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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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후 658 미생물발명 판례노트 143페이지 입니다. 


위에서 3번째 줄의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해상태는 기탁하지 않은경우 방식위반으로 절차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하지 않을시 기탁절차가 무효가 되고 결국 거절결정이 된다라고 이해한 상태입니다. 


추가질문 - 종합반은 아니지만 특허법, 상표법 패키지로 듣고 있는데 개인톡으로 질문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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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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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탁기관에서의 기탁절차와
특허청에서의 기탁절차를 구분하시고,

특허청에서의 기탁절차란
(주체) 출원인
(기간) 출원시
(서면) 출원서 취지 표시, 명세서 수탁번호 기재, 출원서 증명서류 첨부(국내 소재지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생략 가능)
을 말합니다.

위 판례에서 말하는 보정명령은 기탁기관에서의 기탁절차를 말합니다.
기탁기관에 기탁하는 것은 출원 전 반드시 해야만 하며,
출원 전 하지 않았을 경우
보정명령에 따라 출원 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기탁기관에 기탁은 했으나
특허청에서 기탁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보정명령에 따라 출원 후 보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탁절차가 무효로 되고, 결국 거절결정된다란 특허청에서의 기탁절차에 관한 심사기준 내용입니다.
위 판례는 기탁기관에서의 기탁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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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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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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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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