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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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수험생
23-10-20 13:30 3개 75회
질의
2007후5215 질의

특허법 OX문제집 34P 7번 문제에서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가 O라고 되어 있는데

8월 월말모의고사 20번에는 같은 판례에 대해

질병과 약효가 아니라 약리기전으로 기재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출원시 기술상식에 질병.약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양질의 자료와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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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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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의약용도발명은 유효성분+의약용도로 청구항 기재합니다.

이때 의약용도는 질병+약효로 기재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약리기전으로 기재하더라도 그 약리기전이 어떤 질병+약효를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두 지문 모두 같은 내용임을 한번 살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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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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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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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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