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 38조 2항에서는 도면 미제출 시 보완 명령-->기간 내에 미 보완 시 반려
그런데 시행규칙 24조에서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출원서류는 반려된다.. 라고 되어 있어
보완명령 없이 바로 반려하는 것처럼 충돌되는 듯한 조문 내용이 있습니다.
취지 불명확,출원인 성명, 도면 미제출, 한글 x 사유는 보완명령 후 반려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제 38조 2항에서는 도면 미제출 시 보완 명령-->기간 내에 미 보완 시 반려
그런데 시행규칙 24조에서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출원서류는 반려된다.. 라고 되어 있어
보완명령 없이 바로 반려하는 것처럼 충돌되는 듯한 조문 내용이 있습니다.
취지 불명확,출원인 성명, 도면 미제출, 한글 x 사유는 보완명령 후 반려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 보완명령하는 사유는 한정되어 있어요.
취성도한 - 보완명령 - 보완서 제출 가능, 보완서 미제출시 반려
그 외 반려사유 - 보완서 제출 불가능, 반려이유통지 후 반려
보완명령 가능한 사유는 보완서 제출이 가능하고
그 외 반려사유는 보완서 제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해주시고,
곧바로 반려라는 것은 없습니다.
꼭 예고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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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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