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가 아니면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맞죠????
시슬리 판례보고 질문 드리는건데요.
애초에 그림 없이 시슬리라고 상표를 받든, 꽃 그림있는 시슬리로 상표를 받든
선등록 상표와 요부가 동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거절되었어야 하는건데 , 등록이 된것 자체가 이상해서요.

쌤 안녕하세요.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가 아니면 동일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맞죠????
시슬리 판례보고 질문 드리는건데요.
애초에 그림 없이 시슬리라고 상표를 받든, 꽃 그림있는 시슬리로 상표를 받든
선등록 상표와 요부가 동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거절되었어야 하는건데 , 등록이 된것 자체가 이상해서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거절이유 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34조 1항 7호나 35조 같은 건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