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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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저
19-12-30 23:17 1개 59회
질의
105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법 105조, 상표법 98조 디보법 103조가 각각 다른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법정통상실시권(사용권)인데요, 특허법에서는 왜 디자인권 저촉만 생각하고, 상표법에서는 왜 특허권 저촉만 생각하고, 디보법에서는 왜 디자인권 저촉만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저촉가능한 권리가 만료되면 그것도 실시권(사용권) 주는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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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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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표법 제98조 제6항에 디자인권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03조 제3항에 특허권 있습니다~!
단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저촉되는 상표권에 관한 규정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이 가능해서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촉관계 #법정실시권 #법정사용권 #제105조 #디자인보호법제103조 #상표법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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