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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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여잘있거라
20-11-17 14:11 1개 50회
질의
기출문제 48회 16번 보기 3번

126조 1항의 명문상 간접침해이니 침해금지청구가 아니라 침해예방청구기 되어야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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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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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침해예방은 제2조 제3호나 제127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침해도 민사상 권리행사할 때는 직접침해와 마찬가지로 침해로 봅니다(제127조).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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