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능력 - 사람, 비법인, 법인이면 모두 있음
절차능력 - 미성년 등은 법정대리인 있으면 절차능력 있음
- 비법인은 대표자 등 있으면 절차능력 있음
- 재외자는 특허관리인 있으면 절차능력 있음
권리능력 - 사람, 법인의 경우만 권리능력 있고 비법인의 경우는 권리능력 없음.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당사자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능력 - 사람, 비법인, 법인이면 모두 있음
절차능력 - 미성년 등은 법정대리인 있으면 절차능력 있음
- 비법인은 대표자 등 있으면 절차능력 있음
- 재외자는 특허관리인 있으면 절차능력 있음
권리능력 - 사람, 법인의 경우만 권리능력 있고 비법인의 경우는 권리능력 없음.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확합니다!!
이 중에서 시험은 절차능력 부분이 거의 출제되고,
가끔 권리능력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당사자능력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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