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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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큐
22-01-17 12:16 2개 84회
질의
분할출원에서 청구범위 유예제도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분할출원에 관한 조문 53조에는 분할출원 하려면 반드시 원출원의 청구범위가 제출되어야 한다 같은 내용은 없는데요,


그렇다면 원출원 청구범위유예기간 내라면 원출원의 청구범위 기재 없이 일단 분할출원 기간 내에 분할출원을 한 다음에

원출원과 분할출원 각각의 청구범위제출기간 내(원출원은 원출원의 최우선일~1년2개월 또는 제3자심사청구통지일~3개월 중 빠른날,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최우선일~1년2개월 또는 제3자심사청구통지일~3개월 중 빠른날,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기간 지난 경우 분할출원일+30일)에 각각의 청구범위를 제출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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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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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기간도 맞고, 분할출원은 원출원 최명도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청구범위가 아니라 최명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출원에 청구범위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출원이 청구범위 없어도
분할출원하면서 따로 청구범위 만들어도 됩니다.
원출원이 청구범위 없다고
분할출원도 꼭 청구범위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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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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