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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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머스캣
22-01-19 15:48 2개 71회
질의
12월 모고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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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리교재 뒤에있는 12월 모고 문제입니다

1번보기에서 결정형발명에 대해 선택발명의 법리를 취한다면

이질적효과 양적현저 외에도 구성곤란성(효과대등 구성상이)이 

있을때 또한 진보성이 있지않나요? 그래서 "한하여" 라는 조건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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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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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어떤 의미로 질문 주신 것인지 이해됩니다.
"특별한 사정" 을 구성의 곤란성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스러운 점은 결정형 발명은 선택발명과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이지
선택발명과 논리가 같다고 판례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형 발명에 대해서는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 case 가 전혀 없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논리에 저도 동의합니다.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약분야 심판소송을 담당하고 있어 그 논리 확장도 질문자님과 동일하게 공감한 것이지
제약분야 전문이 아닌 교수님께서 문제를 출제하시면
결정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기존에 존재하는 판례만으로 출제할 것이고,
그럼 결정형은 선택발명과 완전히 동일한 발명은 아니기 때문에
모고의 뉘앙스로 문제푸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공부 잘하시는 분 같네요.
기대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멋진 수기 기대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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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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