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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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BO
22-02-12 02:01 2개 53회
질의
간접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간접침해에도 침해금지청구와 침해예방청구 

둘다 가능한것 맞을까요?


상표는 침해금지는 되고 침해예방은안된다하고 

디보는 둘다 된다고 해서

특허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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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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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판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조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제127조에서 간접침해도 침해로 보고 있으며,
제126조에서는 침해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므로,
따로 제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장 잘 다녀오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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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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