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67조의3
[질문]
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과 관련된 통상실시권은 왜 없는건가요?? 그냥 외워야되는건가요..?

권법이출중한자
18-01-05 10:37
4개
80회
질의
[조문개념] 법 67조3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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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하허허님의 댓글
실시권은 특허권을 전제로 하는 권리인데, 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은 심사중의 절차이기에 실시권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할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VERY GOOD!!
권법이출중한자님의 댓글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출원 단계이기 때문에 실시권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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