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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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18-01-09 21:17 3개 88회
질의
모의고사 3회 질문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이기에 비밀글로 했습니다

 

3회차 6번의 3번선지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조방법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발명을 신규하고 진보하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O) 인데.. 

 

 

판례노트 60페이지 (16-4 진보성 기타 관련논점)에 있는 2012허8928 판례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정정발명에 대응되는 실시예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동등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설령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릇 종래 기술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을 창작한때에는 그 새로운 해결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어 발명의 진보성이 긍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와 비교해 볼 때, 

 

 

"종래 기술과 다른 새로운 해결수단" ==> 신규진보성을 갖춘 제조방법 으로 해석하여, 모의고사3회 6번의 3번지문을 틀린지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물론 모의고사문제의 출제의도는 pbp를 묻는것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된 제조방법=>기술의 풍부화로 해석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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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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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의고사도 형식에 따라 "대상" 등을 적어서 공개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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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이것은 종국적으로 물건발명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신규, 진보해야 합니다.
기술의 풍부화도 물건 자체가 다른 물건과 효과의 더 나음은 없지만
대등한 효과를 갖는 다른 물건일 때
인정합니다.


즉 물건발명이면 그 물건 자체는 신규해야, 더 나은 효과가 없어도 기술의 풍부화 영역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진보성은 더 나은 효과가 있어야 진보하다고 봅니다.
기술의 풍부화는 더 나은 효과가 없어도 진보성을 인정할 때 쓰는 항변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물건발명이면 물건 자체는 신규해야만 합니다.^^


제조방법이 달라도 물건이 같으면 물건에 있어서 신규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조방법에 있어서 기술의 풍부화가 있다면 pbp가 아니라 제조방법으로 청구항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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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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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이출중한자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