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pass 객관식 416page, 5번
1번선지에서
1.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범위 중 공지기술에 대한 부분만 무효로 하면 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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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해당 선지를 해석할 때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 라는 서술에서 청구항의 구조가
직렬식 구조인, [청구항 1] A + B(공지기술) + C 이 아닌,
마쿠쉬 타입인, [청구항 1] A or B(공지기술) or C 이라는 것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 이라는 서술에서 청구항의 구조가 마쿠쉬타입 이라는것을 간접적으로 유추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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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범위 중 공지기술에 대한 부분만 무효로 하면 된다. (X)
해당 선지는 이중 가정으로 되어있는데, 만약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라는 가정에서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면 청구항이 어떤식으로 구성되어있는건가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ㅠ
짧은시간에 많은 문제 몰아서 풀다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는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씩 모자라는 느낌을 못내 지울 수가 없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훤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렇다면 A+B이고, 아니하면 A or B 인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A+B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A가 공지기술, B가 진보성 있는 기술인 경우 A+B에서는 진보성이 인정되나, A or B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
아주 좋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유기적으로 결합" 을 키워드로 잡으세요.
"유기적으로 결합"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A+B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A or B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문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이므로 A or B 이고,
하나의 청구항에 무효사유가 있는 발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청구항 전체가 무효됩니다.^^
하나의 청구항에서 발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면 A+B 니까
A 가 신규성이 없는 구성이라 하더라도,
A+B 의 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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