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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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ro52
19-08-05 14:33 1개 108회
질의
Ox 실용신안 14

선생님


P20 14 번 지문 질문이요 

실용신안법 29조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잘못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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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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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인데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지문입니다.
"침해한 것으로 본다" 는 특허법 제127조처럼 간접침해를 의미할 때 통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사용한 행위는 간접침해가 아니고 물품의 생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이며 직접침해입니다. 간접침해행위에 전용품의 사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접침해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명료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기본강의와 조문특강에서도 많이 강조했듯이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전용품의 사용행위는 특허법 제127조의 행위가 아니고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행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7조 #간접침해 #제2조 #전용품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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