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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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양배추
23-09-18 23:38 3개 59회
질의
특허 질문입니다! (ox 79p 6.3)

 갑이 특허결정 등본 송달받고 특허료 납부 전에 재심사 청구하면서 청구범위에 발명 C를 추가하는 보정을 하는 것이 47조 3항 감잘명빼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안되는 걸까요? 해설에는 명세서 보정이 불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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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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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 발명 C 추가하면 청구범위 확장으로, 감잘명빼박에 해당하지 않아, 보정각하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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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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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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