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중복특허 문제가 되어서 36조 2항 거절이유가 나오면 그떄 보정하면되니까 삭제하는건가요??

2.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특허출원의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요약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것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만약에 중복특허 문제가 되어서 36조 2항 거절이유가 나오면 그떄 보정하면되니까 삭제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방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사실 정확한 내막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시규 제29조 제3항에서 "동시에" 라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동시에" 보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특허법 제36조 제2항의 거절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고,
발생하더라도 보정을 통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출원과 동시에 원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 아닐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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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힝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당
다음부터는 형식 지켜서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