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차 특허법 대비 조문노트 구매자분들은
본 개정내용을
조문노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첨부의 신구대비표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강강강님의 댓글
특별할건없네요
오졋다링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고스트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미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
무소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열역학1법칙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롱롱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
Neosizen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1935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진입님의 댓글
감샇바니다
star887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아가야호랑이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마부작침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에드워드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닉넴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퐈링님의 댓글
댓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