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86조
[대상]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질의]
(1)저기 참가인은 보조참가인도 들어가는건가요????
법조문에 보조라는 말이 안들어가면 그냥 당사자 참가인으로만 알아야하는건지 . 참가인하면 보조참가인과 당사자참가인 모두 들어가는건지 헷갈려요.
질문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죄송합니당. 변리사님덕분에 1조부터 이틀동안 국제출원조문 뺴놓고는 쭈욱 혼자 다봤어요!! 내일 국제출원조문만보면 조문 혼자 다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당

댓글목록
란탄님의 댓글
보조참가인도 가능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참가인 전부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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