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조 2항에서 취지표시는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취지를 적지 아니하면 30조 1항2호를 적용할지 안할지 심사관이 어떻게 아나요? 즉 공지된 발명이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인지 아니면 다른 발명자의 발명인지 구분을 할수 있나요?
2. 30조 3항에서 보완수수료를 내면 취지, 증명서류를 특허결정 후에도 낼수 있다고 하는데 거절된 것도 아니고 이미 특허결정 된 특허에 증명서류를 굳이 첨부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특허료 내면 특허권이 나오는게 아닌가요?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1. 모릅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출원인측에서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증명하면, 30조 효과를 인정합니다.
2. 특허무효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공지예외주장 #제30조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