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사유와 관련해서 실용신안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서, 조문노트, OX문제집, 기출문제집에서 모두 해당 부분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 대상을 운영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청이 저조한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1.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2.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 -> 삭제
3.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개월 이내 우선심사신청한 출원 -> 삭제

댓글목록
saint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lastlove2ya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kpass님의 댓글
땡큐~~
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감사합니다아
vividcolor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무소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kybin19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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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두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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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꼬부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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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투쓰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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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하늘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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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이마르고닳도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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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un2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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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OLO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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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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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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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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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카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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