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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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19-07-24 10:49 5개 80회
질의
181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듣고 복습하는 도중에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81조 조문에 보면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 재심등록전~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보통 심결등이 확정되고 나서는 절대로 결과를 번복할 수 없지않나요?? 제가 어느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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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엉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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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엉 작성일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조현중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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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정확합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도 참고해보시고 답변에 참여도 해보세요.
공부에 조금은 도움이 될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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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질문 주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jh9009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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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9 작성일

조현중주저리주저리 듣는이도없건만 안타깝다 색키야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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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확정되었어도 특별한 사정인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주신 것처럼 혼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심은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제척기간 마저도 경과되었다면 절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재심 #제181조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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