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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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udtks123
19-12-10 23:09 2개 66회
질의
[문제]이용관계

갑이 물건발명(a +b)의 특허권자


을은 그 물건의 생산하는 장치발명(x y z)의 특허권자 일때


을의 실시는 갑과의 관계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것인가요?


 갑은 자기 물건의 실시행위를 보고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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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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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을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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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기출문제를 질문주신 것 같은데,
이 기출문제는 문제 잘못 출제되었습니다.
이용관계에 대해 판례는
질문주신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법원 판례 중에는 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2차 특허법에서 학설을 배우시게 됩니다만,
이용관계는 특허법 주해등
여러 책에서 침해불가피설을 통설로 보고 있으며,
침해불가피설에 따르면
질문주신 사안도 이용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는 본 지문에 오류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본 지문의 교수님의 취지는
그대로설에 의할 때
구성이 다르므로 이용관계가 아니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은 자기 물건의 실시행위를 보고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단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는 당연히 물건발명을 생산하는 을에게
침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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