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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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투쓰리
20-01-21 14:44 1개 60회
질의
기출문제 53회 9번 질문드립니다

53회9번 5번선지에서

도면(설명부부에 한정)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에는 도면을 삭제보정한게 되는건가요? 번역문제출은 보정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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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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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심사실무는 보정명령 대상으로 보고 있고, 번역문 제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번역문 제출 절차가 무효로 될 수 있고, 번역문 제출 절차가 무효로 되면 그 효과인 보정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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