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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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nsrn
20-01-31 15:59 1개 65회
질의
실시행위의 독립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전용품에 관하여 실시행위의 독립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용품을 제조한 후 수출하는 행위가 모두 침해가 아님을 생각할 때, 전용품을 제조한 후 보관하는 행위도 제조와 보관행위 모두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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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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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작성일

안녕하세요.^^
1. 네. 실시행위는 행위별로 침해여부를 판단합니다. 간접침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사견).
2. 그것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중급강의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만 제조 후 수출이 간접침해라고 본 판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판례만 없었다면 당연히 제조 후 보관도 제조행위를 했기 때문에 간접침해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것처럼 제조 후 수출의 논리적이지 못한 판례가 나와서
제조 후 보관도 어떻게 결론이 도출될지는 애매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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